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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엠 노사, 2018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안 도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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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엠주식회사(이하 한국지엠) 노사가 23일 ‘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’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.

이번 잠정합의안은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으며,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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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허 카젬(Kaher Kazem) 한국지엠 사장은 “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”이라며, “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”고 말했다.

카젬 사장은 “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,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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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.

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,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, 미래발전 전망,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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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금일 진행된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 내용 중 임금 및 복리후생 주요 항목을 요약한 것이다.

기본급 인상 관련

  • 회사와 노동조합은 현재 한국지엠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, 2018년 임금 인상을 동결한다.  노사는 향후 임금인상은 회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, 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인식한다.

성과급 및 일시금 관련

  • 현재 한국지엠의 재무적 상황을 고려하여, 회사와 노동조합은 2018년 임금합의에 따른 성과급 및 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 현실에 인식을 같이 한다.

단체협약 개정 및 별도 제시안 관련

  • 근속 연차 휴가: 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 150%를 대체 지급한다 → 100%로 변경
  • 고정 연차 휴가: 고정연차는 적치, 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. → 고정연차는 1년간 적치, 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. 미사용 시 소멸. 적치된 미사용 고정연차의 설, 추석 시 수당 지급(연간 최대 10개) 제도 폐지.  
  • 교통 편의: 회사는 3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 중 당사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 대하여 월 50리터 사당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. → 삭제
  • 사무직 승진: 회사는 경영악화에 따라, 부득이하게 2018. 1. 1일부 승진을 시행하지 않는다.
  • 본인 대학 학자금: 폐지
  • 차량 구매 시 할인혜택 조정:
    가. 본인(1년 1대): 근속에 따라 현행 21~27% 할인 → 15~21% 할인으로 변경
    나. 임직원 가족, 하도급업체 직원 본인 및 배우자(1년 1대): 현행 16% 할인 → 10% 할인으로 변경
    다. 퇴직자: 현행 근무 근속에 따라 5~10% 할인 → 5% 할인으로 변경
  • 직원 차량 직영정비사업소 일반 수리 시 할인율: 현행 부품 및 공임 각 25% 할인 → 각 15% 할인으로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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